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수익과 물건을 몰수하여 범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디지털성범죄 관련 물건의 강제 몰수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거나 제공된 물건(전자정보 포함)을 수사기관이 강제로 몰수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몰수 및 추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죄행위에 사용ㆍ제공되거나 취득한 물건(전자정보를 포함한다) 및 범죄 후 범인 외의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_규정한_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정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전달되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