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수익과 물건을 몰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디지털성범죄 관련 물건의 강제 몰수
디지털 성범죄에 사용되거나 제공된 물건(전자정보 포함)을 국가가 강제로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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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몰수 및 추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4(몰수 및 추징) ①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죄행위에 사용ㆍ제공되거나 취득한 물건(전자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범죄 후 범인 외의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까지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조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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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에 사용된 도구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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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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