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ㆍ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저장매체의 반환 후에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에 따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제작ㆍ배포를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성범죄자들이 해당 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를 감행하는 동기가 됨에 따라 범죄 수익의 몰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유인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요소를 제거하여 범죄억지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4(몰수 및 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