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저장매체의 반환 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에 따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제작ㆍ배포를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은 해당 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를 감행하는 동기가 되는 바 범죄 수익의 몰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범죄억지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4(몰수 및 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