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성착취물 삭제·차단 요청, 그루밍 경고,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착취물 삭제·접속차단 요청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신고를 받고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게시·상영·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즉시 삭제나 접속차단 등을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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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접속차단 요청, 온라인 그루밍 의심자에 대한 중단 통보 및 처벌 경고,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시설·상담시설 인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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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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