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성착취물 이용 협박죄 신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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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고,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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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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