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에 대해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만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죄 신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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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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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거나 다룬 영상, 사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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