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착취물 협박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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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를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신설됨. 또한 미수범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포함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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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어 벌을 주는 형벌로, 정해진 기간(유기) 동안 복역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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