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한 위해를 가한 사업자,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 제한을 요청한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범위를 넓히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에요.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 법률에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만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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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어요.
변경 후
적용 법률에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되고, 규정 형식이 다음 각 목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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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27조제1항제8호는 이 법 시행 이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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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해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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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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