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안전 조치를 위반한 기업이 국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관련 처벌 강화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만 입찰이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 처벌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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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8호
변경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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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받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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