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힌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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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자를 입찰 참여 제한 대상(부정당업자)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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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를 말해요. 이런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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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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