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규정을 어겨 근로자를 숨지게 하거나 중대재해를 일으킨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에요.
안전·보건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업체 제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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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기존 제31조제1항은 계약을 부실·부당하게 하거나 담합, 하도급 제한 위반 등을 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계약을 이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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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해서, 일정 기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업체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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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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