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공공 입찰에서 계약을 이행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자는 법안이에요.
부정당업자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자 추가
계약을 이행할 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어겨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에 넣어요(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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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8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약을 이행할 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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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부칙 제2조). 그 전에 공고된 입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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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국가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나 법 위반을 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사람이나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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