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정부 계약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도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 참가를 제한하자는 법안이에요.
입찰 제한 대상에 중대재해 발생자 추가
부정당업자 목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새로 넣어요(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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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등은 입찰 제한 대상이지만, 중대재해 발생 자체를 근거로 한 항목은 없어요.
변경 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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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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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계약하면서 법에서 정한 잘못을 한 업자예요. 일정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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