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를 부르는 '재해사망'과 '재해부상'이란 명칭을 '재해순직', '재해공상'으로 바꿔요
재해사망 → 재해순직으로 명칭 변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지금은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이라 부르는데, 앞으로는 '재해순직군경', '재해순직공무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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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변경 후
재해순직군경(내용은 현행과 같음, 명칭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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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상금과 각종 수당 지급 대상의 명칭을 체계에 맞게 변경했어요.
재활과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 취업, 직업훈련 지원 대상을 조정했어요.
진료, 보철구 지급, 의학적 재활 등 의료 관련 지원 대상을 정비했어요.
대출 관련 용어를 현재의 구분 체계에 맞춰 변경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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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군인·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보상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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