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의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공무원이 포함됨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에 '소방'을 명시
현행법 정의에는 이미 소방 공무원이 들어 있지만 용어에는 '소방'이 없어요. 이를 '재해사망군경소방',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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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재해사망군경의 정의)
변경 전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해요.
변경 후
용어를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바꿔요. 정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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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 법을 적용받는 대상 이름에 소방이 함께 들어가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받는 대상 명칭이 바뀌어요.
교육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소방이 포함돼요.
진료와 재활 지원 대상도 소방까지 넓어져요.
교통 이용과 대부 혜택을 받는 대상도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용어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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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국가 수호나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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