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공상군경과 별도로 명시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순직소방공무원·공상소방공무원을 별도 용어로 명시
지금은 순직·공상한 소방공무원이 순직군경·공상군경이라는 이름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처럼 소방공무원을 별도의 이름으로 나란히 표기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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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순직군경(殉職軍警)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해요.
변경 후
용어를 '순직군경'에서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으로 나란히 표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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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공무원의 공상 및 순직 시 기본적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부상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의료와 재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재활이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과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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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뜻하는 국가유공자 분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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