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고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을 순직군경(殉職軍警)ㆍ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군경(公傷軍警)ㆍ공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6조의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12조(보상금)
제15조(간호수당)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38조(직업훈련)
제42조(진료)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제63조(양로지원)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제83조(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