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재해사망·재해부상 소방공무원을 '군경'이라는 명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공무원',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처럼 별도로 명시해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려는 법안이에요.
적용 대상 정의에서 소방공무원 명시
지금은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이라는 명칭 안에 군인과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공무원',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처럼 소방공무원을 별도로 표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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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변경 전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도 같은 방식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을 포괄하여 규정되어 있다.
변경 후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소방공무원,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칭을 나누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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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공무원을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소방공무원의 교육과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소방공무원의 신체 회복과 진료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소방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감면과 대부 혜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방공무원의 채용과 관련된 신체검사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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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재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공무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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