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칭을 '재해사망'에서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에서 '재해공상'으로 변경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현실화
현재 법령에서 사용 중인 '재해사망', '재해부상'이라는 표현을 '재해순직', '재해공상'으로 변경하여, 직무 수행 중 희생한 분들에게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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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변경 전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변경 후
재해순직군경, 재해공상군경, 재해순직공무원, 재해공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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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해부상군경 등 관련 용어를 재해공상군경 등으로 통일하여 명칭을 바로잡는 조문들이에요.
보상금과 각종 수당 지급 대상의 명칭을 일관성 있게 변경하는 조문들이에요.
교육과 직업훈련 등 복지 지원 대상자의 명칭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진료, 보철구 지급, 재활 시책 등 의료 관련 대상자 명칭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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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순직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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