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순직군경'은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은 '공상군경소방'으로 이름을 바꿔서, 소방공무원도 이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용어 이름에 '소방'을 넣어요
지금 법에서도 순직군경·공상군경의 정의에는 이미 소방공무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름에는 '군경(군인·경찰)'만 나와 있어서, 이름을 '순직군경소방'과 '공상군경소방'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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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이름이 '순직군경'이에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를 말해요.
변경 후
이름만 '순직군경소방'으로 바뀌고, 정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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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 공무원도 이름에 드러나도록 국가유공자 명칭을 바꾸는 조문이에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받는 대상의 명칭을 바꾸는 조문이에요.
교육과 취업 지원 대상의 명칭을 바꾸는 조문이에요.
의료와 재활 지원 대상의 명칭을 바꾸는 조문이에요.
양로와 교통 이용 지원 대상의 명칭을 바꾸는 조문이에요.
다른 대상자 보상 기준과 업무 위탁에 쓰인 명칭을 바꾸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따로 정한 적용례는 없어요. 이름만 바뀌기 때문에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자격이나 지원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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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나라를 지키거나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일, 또는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하다가 숨진 경우를 말해요. 질병으로 숨진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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