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수당을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보훈급여금·수당을 소득에서 제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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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1항제4호
변경 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과 함께 이전소득을 모두 실제소득에 합산했고,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이나 수당도 이전소득에 포함되었어요.
변경 후
이전소득을 합산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은 이전소득에서 제외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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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할 때 쓰기 위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산출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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