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인과 국가유공자가 받는 특정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득 산정 시 기초연금 제외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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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1항제4호
변경 전
이전소득
변경 후
이전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소득은 제외한다. 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생활조정수당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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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복지 급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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