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 중 일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따질 때 소득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보훈 보상금이 소득에서 빠져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이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넣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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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1항제4호
변경 전
이전소득
변경 후
이전소득.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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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를 줄지 말지 정할 때 쓰는 금액으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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