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보훈급여금 등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훈급여를 받아도 생계급여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훈급여금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빠져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이 소득평가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재산소득ㆍ이전소득을 모두 합해서 계산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이전소득에서 따로 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를 결정할 때 쓰려고 계산한 금액으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