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받아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도록, 이런 돈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 빼주는 법안이에요.
기초연금·보훈급여 소득 제외
기초연금액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이전소득에서 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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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1항제4호의 이전소득에서 제외한다. 1.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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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를 결정할 때 쓰는 개념으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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