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보훈급여의 소득 산정 제외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이전소득'에서 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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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 제1항 제4호
변경 전
이전소득
변경 후
이전소득.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은 제외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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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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