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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함.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등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은 생계급여가 낮게 책정되거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에 헌신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포기하거나 생계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는 선택의 기로에 처하게 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