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자율방범대가 활동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부·사용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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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변경 전
현재는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내용·조건·절차는 관계자 간 계약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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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방범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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