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활동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자율방범대가 범죄 예방이나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할 때,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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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을 대부ㆍ사용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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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등 국가가 관리하는 땅이나 건물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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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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