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율방범대 활동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자율방범대가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활동할 때, 거점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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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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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등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이나 건물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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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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