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자율방범대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별표에 항목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별표 제219호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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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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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원칙적인 절차나 유상 사용과 다르게,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어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쓰게 하는 예외적인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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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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