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부·사용 근거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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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대부·사용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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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방범대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운영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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