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유·초·중등교원도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하고, 입후보한 교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공무원인 경우 겸직 제한 완화
교육감의 겸직 제한 대상에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제외돼요. 즉 교육공무원이면서 교육감 직을 겸하는 게 가능해지는 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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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직을 겸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제2호에 해당하는 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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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23조제1항·제47조제1항·제49조제1항 전단의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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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직위나 직책을 동시에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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