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나가려고 할 때 직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교육감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지금은 교원이 교육감선거 후보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해요. 개정안은 교원이 출마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는 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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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1호~제3호(공무원 등의 입후보)
변경 전
교원 등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예외는 현직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뿐이에요.
변경 후
예외를 세 가지로 나눠요. ① 현직 교육감이 입후보하는 경우, ②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이 휴직하고 출마하는 경우, ③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하고 출마하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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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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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는 책임자로, 주민 선거로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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