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나가려 할 때 휴직할 수 있게 하고, 근무시간 외에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교원에게는 정치적 행위 제한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허용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현재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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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휴직 사유)
변경 전
휴직 사유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로 되어 있고, 교육감선거 입후보는 사유에 없어요.
변경 후
제13호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가 추가돼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경우에도 제13호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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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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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직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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