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나가려 할 때 직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선거 출마 휴직 근거 신설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를 휴직 사유에 새로 넣어요. 지금은 출마하려면 교원직을 그만두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13호(신설)
변경 전
교육감선거 출마를 휴직 사유로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가 휴직 사유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직
교원 신분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