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유·초·중등 교원도 대학교원처럼 직을 유지한 채 휴직하고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 출마용 휴직 근거 신설
교육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직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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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 (신설 13호·1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3.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가 휴직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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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생기는 휴직 사유와 휴직기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교육공무원이 입후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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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공무원
국공립 학교의 교원이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처럼 교육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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