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사립학교 유·초·중등교원도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선거 입후보를 위한 휴직 사유 신설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선거(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를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사유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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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런 휴직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4의2.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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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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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직
일정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잠시 쉬면서도 신분은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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