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립학교 교원이 교직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한 상태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입후보를 위한 휴직 사유 신설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할 수 있는 근거(안 제59조제1항제4호의2)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교육감선거 입후보를 이유로 한 휴직 사유가 따로 없어요(신설).
변경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가 휴직 사유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휴직 사유와 기간 규정은 시행 이후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직
교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