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겸직 제한 완화
지금은 교육감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중 교원인 경우를 이 제한에서 제외해요. 발의 의원들은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간 겸직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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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겸직의 제한)
변경 전
교육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경영자 등의 직을 겸할 수 없어요. 예외 단서는 없어요.
변경 후
겸직 금지 대상은 그대로 두되, 제2호의 직 중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중 교원인 경우는 제외하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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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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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는 대표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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