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초중등교원이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선거 입후보권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출마를 망설이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에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원도 직을 유지하며 출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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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휴직) 제1항 제1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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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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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중등교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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