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초중등교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유지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선거 출마 시 겸직 제한 완화
현재는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갈 때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인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하여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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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겸직의 제한) 제1항
변경 전
교육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교육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공무원인 경우에는 겸직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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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휴직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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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본래 맡은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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