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설 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선거권 및 활동 보장
현재는 공무원 신분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적용받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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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변경 전
교육감 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을 준용하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따름.
변경 후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제60조(「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중 「교육공무원법」 제1조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감 선거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입후보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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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유사하여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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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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