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사립학교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유지하며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권 보장
현재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직을 유지하면서도 출마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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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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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감 선거 입후보를 위한 휴직 사유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마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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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신규채용, 승진, 전보, 휴직, 정직 등 공무원이나 교원의 신분이나 직위에 변화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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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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