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발의 ·
초중등교원이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선거 출마 시 직무 유지 허용
현재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학교를 그만둬야 하지만, 개정안은 교사들이 직을 유지하면서도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겸직의 제한) 제2항
변경 전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 임기 시작 전날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당연 퇴직되는 경우를 정할 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본래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