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과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에요.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항목 추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할 원칙에,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항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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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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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 편성 시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운용 계획 시 인구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내용이에요.
예산과 기금 집행 후 인구 구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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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
예산과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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