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 예산과 기금이 저출생 등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변화인지 예산 제도 도입
정부가 예산을 짜기 전에, 그 예산이 출생 등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분석하는 '인구변화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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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재정건전성, 국민부담 최소화, 성별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원칙에 더해, 정부는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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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 편성 시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기금 운용 계획과 관련하여 인구 변화 영향을 분석하는 규정이에요.
기금의 성과 평가와 중장기 재정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산 집행 결과가 인구 구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구변화인지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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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변화인지
예산이나 기금이 출생,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혹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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