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예산과 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저출생·고령화 대응 예산 분석 보고서 작성
정부가 예산을 짜거나 기금을 운용할 때, 해당 사업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저출생·고령화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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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성별영향평가나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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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들이에요.
기금 운용 계획에 저출생과 고령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재정관리계획 관련 조항의 위치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저출생·고령화 관련 예산 및 기금의 계획과 결산 보고서 작성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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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실제 집행 결과를 확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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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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