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에 머무는 등 기존의 정책적 노력은 우리나라의 저출생ㆍ고령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따라서 국가재정이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이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생ㆍ고령화인지 예산서 및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결산서 및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예산의 원칙)
제27조의2(저출생ㆍ고령화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3(저출생ㆍ고령화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4(저출생ㆍ고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4(저출생ㆍ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